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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2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를 가진 구민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줌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더 나아가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 또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 heather93@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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