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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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139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2. 주요내용 가.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 절차 규정(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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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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