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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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18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8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출산 직후 산모는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신생아 역시 세심한 돌봄과 보호가 절실함. 그러나 일부 가정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구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안 제3조) 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범위 및 기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heather9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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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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