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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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2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9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도모와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실시와 보호대책 수립을 통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전세사기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다.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라.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안 제10조) 마.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안 제11조) 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구의회 보고(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이메일 : pso1497@ 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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