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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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2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8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함. 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heather9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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