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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2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비고 중 면제 대상 추가(별표1 비고 제2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 heather93@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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