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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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01 | 조회수 | 105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요하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나. 장비의 관리(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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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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