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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제대군인 지원 및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변경(안 제 5조)
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12조)
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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