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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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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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제고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2, 이메일: myour771@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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