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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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1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자료로 변경(안 제2조) 나.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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