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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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37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우리구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의회의 동의 및 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와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바. 협약체결, 재계약 및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사.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를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아.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7~제20조) 자. 사무편람 및 종합성과평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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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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