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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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16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9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받이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점검·교육 및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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