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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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185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목적, 수상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상장 및 시상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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