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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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37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한
2. 주요내용 가.외국인 주민 증가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추세에 따른 주민자치회위원 자격 확대(안 제7조) 나.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통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으로 개방성, 대표성, 다양성, 다. 간사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간사 자격의 범위를 넓혀 동별로 탄력적 운영(안 제16조) 라. 분과위원회 활동에 일반주민이 참여 가능토록 기회 부여(안 제17조) 마.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 운용에 탄력성 부여(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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