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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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146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사업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2,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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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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