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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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76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위반차량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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