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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1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고령 및 노인친화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추진계획(안 제4조 ~ 제5조)
다. 생산품 우선구매, 보험가입(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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