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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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5.26 | 조회수 | 226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 - 5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8조) 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 위원회위원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 라. 지역아동센터 위원 해촉 사항 정비(안 제12조) -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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