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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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8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0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설치의 지원(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안 제5조) 라. 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기능 및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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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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