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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상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가입대상(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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