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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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4.09.04 | 조회수 | 234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 - 1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 및 인용조문 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 나. 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 관련 법규 명시(안 제1조) 다. 환경오염행위신고서 서식 신설(제3조 별표 2안)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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