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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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148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재향 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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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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