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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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4.25 | 조회수 | 129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우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513, 전자우편: chaejs79@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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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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