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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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9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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