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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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8.20 | 조회수 | 144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3호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화제를 영등포구의 대표 영상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명칭(안 제1조 ~ 제2조) 나. 영화제 주최 및 사업의 범위(안 제3조 ~ 제4조) 다. 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5조 ~ 제9조) 라.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10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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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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