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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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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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0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률상담관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상담 서비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법률상담의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 체계에 맞지 않거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모범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담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 신설(안 제4조) 나. 법률상담관 해촉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48, 팩스: 2670-3617, 이메일 :eeee333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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