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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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48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를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2. 주요내용 가. 통합놀이터 정의 조항 신설등(안 제2조) 나. 통합놀이터 설치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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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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