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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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5.08.25 | 조회수 | 276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 - 6호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 독서실 운영시간을 개정하여 각 독서실 현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독서실 이용 시간 변경(안 제5조제1항) - 오전 8시~ 오후 11시로 한다 ⇒ 오전 8시 ~ 오후 11시까지 각 독서실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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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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