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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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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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0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 제출 주민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48, 팩스: 2670-3617, 이메일 :eeee333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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