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155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현안, 건의사항, 의정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모니터 기능, 구성 및 자격(안 제2조 ~ 제4조) 나.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다. 의견의 접수 및 처리, 의정모니터 해촉, 활동지원 및 평가(안 제6조 ~ 제8조) 라. 의정모니터 실비보상(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