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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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144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 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및 안전교육 등(안 제5조 ~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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