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103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변경 나. 목적, 정의, 다른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안 제5조 ~ 제6조) 라.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안 제7조 ~ 제8조) 마. 교육,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제13조) 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