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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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2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적용대상(안 제4조, 제5조) 다.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안 제6조, 제7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안 제8조, 제9조) 마.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제11조) 바. 표창, 시행규칙(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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