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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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207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 -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금융기관의 대여 이자율이 하향됨에 따라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대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경 (안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4항) 나. 현재 대여중인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 점포 임대자에게 도 개정규정 적용(부칙 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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