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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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4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202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직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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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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