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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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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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술건설분야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회가 각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실무 현장에 부합하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의 자격 요건을 관련 법령 체계와 실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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