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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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134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및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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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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