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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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고용촉진, 여가 문화생활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계획 수립(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6조 ~ 제7조) 라. 사무의 위탁 및 준용(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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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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