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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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9.08 | 조회수 | 11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2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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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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