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02 | 조회수 | 12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대상(안 제3조) 다.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4조) 라. 보험료 납부(안 제5조) 마.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6조) 바. 보험금 청구(안 제7조) 사.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