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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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153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2. 주요내용 가.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나. 지원(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조) 라.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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