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107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8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나. 지원대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