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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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13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 작성 시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 한글 표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안 제7조) 나. 국어 교육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포상 관련 준용 조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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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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