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11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제공과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