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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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119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에 가까운 약 13만 명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이 3번째로 높음. 또한 문래 창작촌 등을 통해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열망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청년 문화예술이 시대를 선도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구에 청년이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 정책의 근거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의지 및 방향성을 조례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토대로 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청년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청년의 정책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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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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