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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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8.20 | 조회수 | 143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구포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개대상(안 제1조 ~ 제2조) 나. 공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안 제4조) 라. 예산낭비 심사 및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규정(안 제5조 ~ 제6조) 마. 예산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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