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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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197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하여 사용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카드 수수료 지출이 증가하여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회원모집 및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환불조항을 법령근거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 2. 주요내용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 10%공제 후 반환 (안 제10조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 반환(안 제10조제5호, 안 제10조제6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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