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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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8.13 | 조회수 | 14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정비(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다.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 정비(안 제6조) 라.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에 토지소유자 추가(안 제10조) 마.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른”을 “따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1.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제6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제8조제2항 중 “제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업무”를 “각 호의 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장의 위원회”를 “위원회”로, “보좌”를 “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중 “요청하거나”를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당연직(구 소속 공무원)이”를 “공무원이 그 직무과 관련하여”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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