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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쓰담 달리기’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생활형 환경운동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마. 쓰담 달리기 행사(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51, 팩스: 2670-3612, 이메일 : quiet@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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