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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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53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 추진기관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2.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 나. 구민의 의견 수렴 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신설(안 제15조제2항) 다.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제18조) 라.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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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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